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간단 총정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인들의 근무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나 무급휴직 상태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영업자들 또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직원 감축을 통해 사업장 규모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해고된 근로자라면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급여를 바로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여야 하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말 쉽게 풀이해놨으니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24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기존에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자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1) 실업급여 그리고 그 종류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가 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유형을 선택하여 자격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보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보전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때 기존에 받던 급여를 최소 60% 이상 보전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자격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본자격기간이라고 하며, 기본자격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며,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실시하기,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접속 --> 메인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조회' 클릭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점 방문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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