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날 바로 연말정산 시즌!!
하지만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알려주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기에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글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시간 손해도 줄이고 단번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뚝딱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귀찮지만 그래도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 꿀팁 포함)
먼저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중 핵심은 단연코 카드사용액인데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초과분에 대해 15~40%(신용카드) 또는 30~80%(체크카드, 현금영수증)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니 여러분들은 꼭 챙기세요!
2) 짧고 간단한 참고사항!
단, 도서 구입비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조건 충족 여부 확인도 필수인데, 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상관없다.
추가적으론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및 월세 세액공제도 잊지 말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750만 원 이내 지출 시 12%(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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