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크게 2가지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 쉽게 풀어서 서술 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증거보전
두번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독촉절차
1)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나요?
먼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s://www.epost.go.kr/index.jsp)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메뉴 중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으로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상단의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보내는분 정보를 입력하시고 받는분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때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입해야하며, 전화번호 또한 필수사항이니 빼먹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본문작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제목과 발신자 및 수신자 인적사항 등을 빠짐없이 적고
첨부파일란에 해당 서류를 업로드하면 끝납니다.
2)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
사실 내용증명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시 법원에서는 이 내용증명을 참고자료로 보기 때문에 발송했다는 기록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경고성 메세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적어서 보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사실만을 적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문제가 없도록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A씨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만약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A씨가 이미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겠죠?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면 차용증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처럼 내용증명을 보내어 근거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다른 알짜배기 돈 되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특례 보금자리론 전세계약, 대출 관련 총정리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기준
2023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방법 과 언제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