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수준이며 2022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총 19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만 보셔도 금방 신청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0세~1세 영아에게는 매월 40만원 씩 지원됩니다. 또한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닏나.
그리고 2022년 10월 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7세
미만에게만 지급되었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출생아부터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니 2023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육아지원정책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및 금액 확대
그리고 영아수당 신설. 그래서 해당 정책들은 어떻게 바뀌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변경!?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수당액도 5만 원 더 늘어나 15만 원이 된다. 참고로 2022년 9월 기준 약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추가 수혜자는 94만 명 정도 예상된다.
2) 새롭게 영아에 관련된 수당도 나왔다!?
다음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아수당 제도 역시 눈여겨볼만 합니다.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단,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되는데 전체 수급가구의 평균소득(877만 원) 대비 200% 이상인 3인 가구라면 받을 수 없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제한 완화로 보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다면 오후 4시까지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모두 각각 1년씩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니 참고하시면 될꺼같습니다.
3) 부모 급여 + 육아 휴직 급여 + 언제까지 신청, 급여 지금은!? (QnA 자료)
*부모급여 (대상 영유아 0~23개월)
(2023년엔 0~11개월 70만원 / 12~23개월 35만원)
(2024년엔 - 100만원 / 50만원)
기간은 자녀 나이 만 23개월까지라고함
* 양육수당 (대상 만 24개월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 가정보육할 경우엔 매월 20만원
참고 보육원에 다닐경우 보육료로 전환
*아동수당 (대상 0개월 ~ 만 8세 미만)
지원 매월 10만원
참고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모든 아동 대상
3) (번외_)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이외에도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