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글을 놓치고 에이...몰라도돼 했다가 전세사기 대출을 당한다면!?
미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보시면 절대로 당하실 일 없으시니깐 천천히 보세요 :)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으로 위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될 듯 하다.
어떠한 일들이 화근이였을까!?
최근에 특히나 전세 대출사기 관련 여러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사회적인 큰 문제로 확대되어졌고 그 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는 날에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새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일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여러 건 발생했다보니 이제는 은행에서 심사과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을 받으면 하게 될 일은!?
그래서 1월 말일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8억원 하는 집에 전세보증금 5억원이 있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시세에 맞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고, 경매에 넘어가면 꽤나 많은 금액을 빼돌리고, 반면에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서 전세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달린 그 집을 대출로 신청한다면 시세 8억원에서 전세보증금 5억원을 뺀 나머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니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여서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