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됨으로써, 그에 따라 마트 헬스장 수영장 심지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착용을 자율로 바뀝니다. (권고)
하지만,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진다!? 과연 어디에서는 필수적으로 써야하는걸까!?
고민이 생길텐데요!
이 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놓치다가 마스크를 안써서 과태료 내는 일은 없으실겁니다.
이 곳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이 아닌 꼭 써야하는 장소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 곳은 바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같은 의료기관 즉,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는 병원 내부, 헬스장, 외부에 있는 공용 탈의실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를 쓰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처음에 언급했던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통합 차량을 탑승할 때에는 그래도 대중교통에 해당하기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우선,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밀접접촉자라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을 뜻하는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쓰는 게 권고되니 챙기셔서 쓰시는게
좋을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