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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기준

루아 2023. 1. 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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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기준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춘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읽고 돈 되는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종류 2가지


공적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개인과 퇴직(연금) 2가지가 있다. 개인은 일반상품과 연금저축 2가지가 있는데 후자의 세제혜택이 워낙 강력해서 일반 상품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판매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돈이 되는 쪽에 집중하여 퇴직연금으로 이제는 의무적으로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이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혜택이 더 커진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국가에서 국민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외 상황들은 혜택이 없다고 보면 된다.



2023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는 뱉어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보자.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이것이 진정한 13월의 보너스인셈이다. 2023년이 되면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 연금저축만 가입하는 경우 600만 원, 퇴직연금만 가입하는 경우 900만 원, 둘 다 가입하는 경우 900만 원인데 이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최대이고, 이 금액에 따라서 퇴직연금 한도가 달라진다. 공제율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5,500만 원 미만이면 15%, 5,500만 원 초과면 12%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첫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시켰다. 

둘째, 노후 대비 저축 여력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중도 인출 요건을 완화하여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자. 기존에는 회사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만 운영해야 했는데 

이제는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위험자산 70% 이내 범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된다. 

반대로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원리금 보장상품 100%로 채울 수도 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 몫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는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현재까지는 400만 원까지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만 원 늘어난 700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부담, 천재지변, 파산 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장기 요양 필요시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자녀 교육, 대학 입학, 질병 치료 목적이어도 사유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세금 추징 우려가 있으니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

정부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0만 원 늘어난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자는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연봉 1억 2000만 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또 50세 이상 장년층에게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 원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직장인이 세 부담 없이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일단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금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5년 이상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중간에 해지한다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